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재취업, 구직 활동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금 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바로 실업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는 담당 고용센터로 신고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본인이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해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로그인을 한 후에 내 이력서 관리를 눌러줍니다.
- 구직회원으로 전환하여 이력서 작성을 해줍니다.
회원 전환에 성공했다면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센터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강을 완료했다면 수급 자격인정 신청을 해줍니다.
※ 불인정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데요.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정되었다면
(1) 구직급여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 인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초 인정되었을 때는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동안은 대기를 하셔야 하므로 급여 미지급인 점 참고하세요.
(2) 구직 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구직 활동을 할 때
- 재취업이 이른 시일내에 되었을 경우 : 요건에 해당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광역 구직 활동해야 한다면 : 요건에 따라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됩니다.
-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할 때 : 이주비 조건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 때문에 구직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 상병급여 조건에 해당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이 계속되지 않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고실업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 연장 등 상황에 따른 여러 지급 수당이 존재합니다.
■ 유의 사항
-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되신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 달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을 정하고 입사했을 때, 60시간 미만이어도 일정 액수 이상을 임금으로 받을 때,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획득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 등록할 때, 보험설계사와 채권 추심인,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로 활동하는 예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 만큼 이직할 때 알아두셔서 든든하게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