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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을 시, 지급되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도록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 평균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5명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용직, 계약직, 알바도 가능할까?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시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과도 무관하니 참고하세요. 다만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육아휴직 등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

  •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그 기간과 해당 휴가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 기간,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줘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도 평균 임금 산정할 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을 빼줘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간 중 휴직했을 경우

 

해당 휴직 기간과 그때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줍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무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육아휴직을 보냈을 경우
  •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 쟁의행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무 못 한 기간(돈을 지불받았다면 제외)
  •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고용주의 허락을 받고 휴업한 기간

 

휴직한 시간이 3개월을 넘어 평균 임금 산정기준에 없게 된다면, 휴직 첫날을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요. 요즘엔 네이버와 사람인 등 여러 곳에서 자동 계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해드린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동 계산기입니다. 아래 클릭하셔서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 재직 일수 등 기본급과 기타수당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퇴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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