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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연차 휴가, 절대 대충 지나쳐선 안 되겠죠. 꼼꼼히 관련 사항들을 알아둔다면 직장 생활할 때 유용하게 계획 짜며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21년도 12월 16일부터 고용부에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본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풀어드렸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부에서 공지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내용
고용노동부 출처

 


◆ 연차휴가란?

1년 동안 계속 근무했을 시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 연차 휴가 발생하는 기준은? = 출근+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 연차 휴가의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 기한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 기한 1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변경해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따른 계산법 알아보자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입사원(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 입사 후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근로자 - 매월 개근했을 때

매달 개근 시 연차가 나오는데요. (1개월 개근 후, 다음 날 출근했을 시 발생합니다) 출근율 계산 기간은 1달로 산정합니다. 1년 차가 될 때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니 12개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1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 or 80% 미만의 출근을 했을 경우

한 달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같습니다.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일했다고 칩시다. 그중에 2월, 3월, 5월만 빠짐없이 나와 출근율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연차 휴가를 총 3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은 다음 연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독! 꼭 명심하세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했을 때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 366일째에 근로 관계가 있어야 15일이라는 연차도 새롭게 발생합니다.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년만 딱 채우는 게 아니라, 1년하고 다음날까지도 출근해야 휴가(15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일은 2년 차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

  • 만약 1년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달 개근하며, 1년 1일까지 80% 이상 출근율을 지켰다면 기존에 달마다 지급되었던 11개의 휴가+1년 1일째에 주어진 15개의 휴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6일 치로 청구할 수 있겠죠.

 

  • 신입사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을 때, 휴가 일수는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한 달은 7개월이 되겠죠? 하지만 1월 1일까지 7개월+하루 더 나와야 연차 휴가일 수 7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출근했다면 휴가일수는 6개입니다.

 

어쨌든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다음날까지 개근해야 연차 1일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했을 시

다만, 이제 근무하신 지 1년 이상이 넘었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3년 차 전까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휴직,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도 출근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그리고 최초 근로한 1년 이후부터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가산 휴가라고 말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부터 해당합니다.

 

3년 이상부터 입사한 지 N년차이신 분들은 전년도의 출근율을 80% 넘기셨다면 다음 연도에 15일+α의 휴가를 받는거죠.

 

*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사 3년부터는 유급 휴가 일수가 하루가 늘어나 16일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째에는 2일이 늘어나 17일의 가산 휴가를 받게 됩니다. 7년 째에는 3일이 늘어 18일로 늘어납니다.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연차 일수 15일 15일 15+1추가
=16일
16일 15+2추가
=17일
17일 15+3추가
=18일
18일...

*366일 근로관계를 충족해야 연차가 지급됩니다. 정확하게 1년(365일)만 채우고 퇴직하시면 해당 연도는 못 받습니다. 하루 더 일해야 합니다.

 

  • 그러면 몇십 년을 근속했을 시 계속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해 휴가 일수는 25일이 최대입니다. 

 

  • 만약 3년 동안 일하고 퇴직했을 때 마지막 연도의 휴가(연차, 가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1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일했다고 봅시다. 마지막 해의 다음 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24년 1월 1일까지 출근을 안 했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 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산 휴가도 생기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년도의 미사용 수당 또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연차개수 처음에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가능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써봤습니다. 도움이 작게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 때문에 바뀐 내용이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숙지하고 가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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