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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을 잡고 있는 썸네일
육아 휴직에 대하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와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육아와 일의 병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있는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바뀐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를 쉴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휴직 개시 예정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을 경우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어떻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 일부분을 줍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요. 이때 상한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 넘어가면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은 120만 원, 하한 역시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빠도 동시 신청 가능! 3+3 육아 휴직제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3+3 육아 휴직제는 0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의 기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요. 근무하면서 월급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급여는?

1개월 휴직할 때, 통상임금의 100% 상한가는 200만 원 지급됩니다. 2개월 때도 100%로, 상한가는 250만 원이고요. 3개월 때는 100%, 상한가가 300만 원에 이릅니다. 4~6개월은 80%, 7~12개월은 50%로 지원되는데요.

 

 

※ 중요한 점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8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50만 원이 상한선이죠. 교대로 썼을 시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썼다면 100%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모가 함께 쓰는 게 이득인 3+3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 임신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22년 이전까지는 8세 이하 자녀를 돌볼 때만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 22년 이후부터는 임신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1년 범위에서만 쓸 수 있으며, 이때 쓴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급여에 대하여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은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가 지급되고, 상한도 12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역시나 같고요.

 

 

※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안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란,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해당할 경우 의미합니다. 원래는 1일 2시간의 근무 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하루 근무가 8시간 미만일 때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죠.

 

22년도부터는 1일의 소정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면 사업주에게 허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와 변경 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양육의 지원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휴가 쓰실 때에도 큰 도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벌이하시는 분들,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께 좋은 정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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