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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회초년생부터 재직 중에 계시는 분들까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사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죠.

 

종류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로 나뉘어 있는데요. 보통 자신이 원하는 유형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이 30% 경감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IRP(개인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뜻에 대한 이미지 설명
고용노동부 캡처 _ 퇴직연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되게끔 하는 적립 전용 개인 제도라고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정한 근무자는 자신이 직접 해당 제도의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 퇴직연금 irp 혜택은 어떤 게 있나?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 추가 적립했을 시, 개인연금과 합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13.2%)가 이루어집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에서 받았던 퇴직 급여 일시금은 제외됩니다.

 

 

● 만약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을 경우에는?

 

700만 원을 초과하여 냈다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세액공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것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중간정산금을 받은 사람 (자율)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급여 수령한 사람 (의무)
  •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 일시금을 받아 IRP 납입한 가입자
  •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 아직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된 사람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

IRP 취급 금융 기관을 설명하는 이미지
금융감독원 캡처 _ IRP 가입 방법

보통 금융 기관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방문해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리스트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어 괜찮은 곳 같습니다.

 

https://100lifeplan.fss.or.kr/inquiry/irpProduct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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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뜻과 혜택, 대상까지 간단히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엔 다른 유형 제도에 관하여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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