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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기

 

유급휴일 뜻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여러 종류가 포함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해요. 

 

 


유급휴일 뜻

먼저 기본적인 의미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된 종류를 살펴보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출산 전후 휴가,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별도의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 종류 5가지

 

1)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수를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약속했던 대로 일주일 동안 일을 잘 해주면 하루 치 일당을 추가로 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비롯한 상세한 내용은 아랫글에 쉽게 요약, 정리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2.28 - [정보알림/근로정보] -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 직장인, 일용직) 기준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 직장인, 일용직) 기준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 내용 알려 드릴까 합니다. 법적인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근로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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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 유급휴가

주변에서 연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요.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어도, 출근해서 일한 것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동안(365일) 근로 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다만,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근로 관계가 있어야 연차를 받게 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요구할 수 있게 되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글만 읽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역시도 제가 저번에 쉽게 정리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일했을 때 연차는 받을 수 있을지, 1년차, 2년차, 3년차 등 근무 기간에 따른 휴가 개수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상세히 써놓았습니다.

 

저번 21년도 12월에 새롭게 바뀐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시간 내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1.12.17 - [정보알림/근로정보] - 연차개수 몇 개 사용할 수 있을까? 행정해석 변경된 내용

 

연차개수 몇 개 사용할 수 있을까? 행정해석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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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부여하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임신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한 때도 유급으로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 전후하여 90일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급여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급여 신청서, 유산과 사산 의료 진단서를 함께 고용센터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근로 시간 단축도 할 수 있고요. 관련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담았으니, 유급휴일을 사용하시려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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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 공휴일

본래 공휴일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만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22년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을 비롯한 법정휴일에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 20년도 : 직원 300인 이상 사업 or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1년도 : 직원 30~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2년도 : 직원 5~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다수 민간 기업들도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네요.

 


※ 그러나 물론,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공휴일에 쉴 수 없는 곳
도 있겠죠?

- 그런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하더라도 주 52시간은 지켜야 하고요.


※ 만약 휴일대체도 없이, 공휴일에 일해야 한다면? 

-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2022년도 연휴 일정 >

▼ 상반기 (1월~6월)

날짜 연휴 명 요일
1월 1일 신정 토요일
1월 31일~2월 2일 설날 월~수요일
3월 1일 삼일절 화요일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수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목요일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일요일
6월 6일 현충일 월요일

 하반기 (7월~12월)

날짜 연휴 명 요일
8월 15일 광복절 월요일
9월 9일~12일 추석+대체공휴 금~월요일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10월 9일~10일 한글날+대체공휴 일~월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일요일

 


5)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 노동자 연대의식을 위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대체 뭐길래?

  • 법정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어린이날, 광복절 등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 ex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그러면 다 쉬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 프리랜서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해당 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정 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수당은 얼마 받나요?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는 2.5배입니다. 대체 휴무를 부여받을 시 근로시간의 1.5배 보상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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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뜻과 종류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므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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