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급여와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육아와 일의 병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있는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바뀐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를 쉴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휴직 개시 예정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을 경우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어떻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 일부분을 줍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요. 이때 상한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 넘어가면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은 120만 원, 하한 역시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빠도 동시 신청 가능! 3+3 육아 휴직제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3+3 육아 휴직제는 0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의 기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요. 근무하면서 월급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급여는?
1개월 휴직할 때, 통상임금의 100% 상한가는 200만 원 지급됩니다. 2개월 때도 100%로, 상한가는 250만 원이고요. 3개월 때는 100%, 상한가가 300만 원에 이릅니다. 4~6개월은 80%, 7~12개월은 50%로 지원되는데요.
※ 중요한 점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8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50만 원이 상한선이죠. 교대로 썼을 시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썼다면 100%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모가 함께 쓰는 게 이득인 3+3 제도입니다.
◆ 202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 임신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22년 이전까지는 8세 이하 자녀를 돌볼 때만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 22년 이후부터는 임신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1년 범위에서만 쓸 수 있으며, 이때 쓴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급여에 대하여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은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가 지급되고, 상한도 12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역시나 같고요.
※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안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란,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해당할 경우 의미합니다. 원래는 1일 2시간의 근무 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하루 근무가 8시간 미만일 때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죠.
22년도부터는 1일의 소정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면 사업주에게 허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와 변경 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양육의 지원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휴가 쓰실 때에도 큰 도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벌이하시는 분들,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께 좋은 정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