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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중견 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년 이후 계속 일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원금 액수나 신청 방법, 기한이나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중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했을 경우
  • 정년을 폐지했을 경우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3개월 이내 재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두었을 때

우선지원 중견 기업 안내
지원금 우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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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100명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수를 가진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 수 중 60세 이상이 20%를 초과할 때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청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업별로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월 30만 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가 한도입니다.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분기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하면,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고용센터로부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으로 본인이나 대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다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6_01.html#

 

지원금별안내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지원금별 안내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www.ei.go.kr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가능한 부분 잘 확인하셔서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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