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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이트 알려 드리겠습니다. 22년이 되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액수도 달라졌는데요.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들은 잘 알아두셔서 참고하는 게 좋겠죠. 먼저 이번 연도에 달라진 급여 관련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고,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남겨 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작년(21년)도 최저 시급은 8,720원이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오른 금액은 얼마일까요?

 

◆ 2022년 최저 시급은 바로 5.1% 인상된 9,160원입니다. 

 

만약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때)라면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만 4,440원을 받아야 합니다. 

 

 

※ 많은 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Q. 21년 5월에 일을 시작하여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서 1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도 똑같은 시급으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22년부터는 무조건 새로 바뀐 시급 9,160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꼭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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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식비 등)가 포함됩니다.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들이죠.

*상여금은 매달 나오는 것이라면 전액 최저임금에 속하지만, 만약 연 기준으로 보너스를 나누어 매달 주는 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에서 10% 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수당(휴일, 야간 등)은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이트

최저임금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 최저시급, 월급과 수당 등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남겨 드린 링크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이라면 기본급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외 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어서 내가 받는 월급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 좋습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이트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새로 바뀐 임금 규정을 알아두셔서 월급 계산과 연봉 협상 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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