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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2 1 27일부터 시행하는 법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 안전한 경영 환경이 조성되게끔 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사업주와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안전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겼을 때
  • 똑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 똑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겼을 경우(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급성중독 등 24개 질병을 말합니다.)

 

 해당 법 위반 시 처벌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가 50명 넘는 사업 혹은 사업장 (법인, 기관, 기업 등)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50억 원 미만의 공사금액의 건설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법인/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책임을 진 사람
  • 대표이사 등에 해당하는 책임자,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결정하고 총괄하는 사람 (안전, 보건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당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 다른 이의 노동을 제공 받아 사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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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대상은?

해당 사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도급, 위탁, 용역 등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사람,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어떤 일을 하기로 부탁하고,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했을 시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동 제공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재해 발생했을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을 행하는 것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중대재해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고용노동부 캡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면

  •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 외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면

  •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 또는 기관: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생겼다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대 산업재해가 나타난 법인 혹은 기관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미참여하게 된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육기관 및 일정 사항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되는데요. 1번 정도는 교육 참여를 미룰 수 있습니다만,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이렇게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제가 아래에 첨부한 링크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1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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