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대상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7월 4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몸이 아플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볼까요?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과 상관없는 부상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소득을 얻기 힘들고, 빈곤 위험에 걸리지 않게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돕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년간 시범 사업 및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25년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0. 필수적인 공통 조건으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범사업 지역(22.7.4~1년간 시행)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1.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 유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 유지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 불가한 사람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받는 사람이나 교직원, 공무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상병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부상이나 질병 종류나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할 때,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생기지 않았다면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출산한 취업자는 그럼 수당을 못 받나요?
상병수당이 아닌 다른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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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신청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다만, 지역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 등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자분들은 각자 지역의 시범 사업 모형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시범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에 관한 파일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병수당'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른 내용 확인하셔서 접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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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대상 및 관련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질병과 부상이 있어도 유급으로 쉴 수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본 제도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역 몇 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게 아쉽지만,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테니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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