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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보내는 절차에 대하여

by ↑↑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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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 거래 등을 했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제기에 채권 청구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미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 이행 사항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에게 요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작성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정 증명 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로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낸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거보전 혹은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보내는 과정

1. 오프라인, 직접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증명서 3부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작성자가 1부 가지고 있고, 우체국이 1부, 수취인에게 1부가 배송됩니다.

 

2.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자문서로 저장되며 언제든 조회, 재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내용증명서 작성 > 회원 확인 > 신청 내역 확인 > 결제 > 출력 및 발송

* 조회 > 회원 확인 > 조회 정보 입력 > 내용증명 검색 > 조회 자격 확인 > 신청 내역 확인 > 내용증명 조회

 

※ 작성 방법

  • A4용지 기준 육하원칙을 따라 알기 쉽게 내용을 씁니다.
  • 상단 혹은 하단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을 써야 합니다.
  •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 2통은 등본)
  • 봉투에도 보내는 이, 받는 이 주소와 이름을 똑같이 써줍니다.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쓰는 예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_ 내용증명

 

 

※ 해당 문서를 발송한 이후엔 어떻게?

만약 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손해배송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제기를 하거나 채권 확보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임시 압류, 확보하는 보존 처분)

 

●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거나 복잡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면 소송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가압류, 가처분 신청 후 소송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채권자는 금전 지급을 받아 배상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본 압류로 진행하고, 집행권을 통해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 만약 본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주의하세요

서류에 부당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 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며, 이후 소송이나 분쟁 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종류

  • 교통사고 상해, 손해배상금 청구, 각종 사고 합의금 청구
  • 부동산, 홈페이지, 공사 계약 불이행, 계약 파기에 따른 영업 손실과 손해 배상
  • 부당해고 처분, 사채 부당이득, 투자 사기, 임대보증금, 피해 변상 등
  • 이미지, 편집,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 건설기계, 자재, 공사장 상해, 하자로 인한 중단, 독촉 관련
  • 채무이행, 채무 변제 독촉 등 여러 분쟁 문제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법 등 관련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나 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처리가 필요할 땐, 이러한 서류 발송을 통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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