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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에 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단어는 익숙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거래할 때 꼭 필요한 법적 문서로서 물건이나 현금이 두 사람 간 오갈 땐 이 증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부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되돌려 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에 증거로 남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 금전 거래 시 서로 간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 됩니다. 채무가 변제되었을 땐 차용증 원본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전 유의 사항
먼저 해당 증서를 쓰기 전에 계약 조건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음성녹음도 함께 해두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적인 증거로 도움 됩니다.
- 개인의 인적 사항은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작성 후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적 인증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 갚아야 할 날짜를 명확히 써두어야 합니다.
- 이자 약정이나 금액 등 거래 사항은 꼼꼼하게 명시해두세요.
-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신분증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사본을 따로 받아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 차용증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 빌리는 금액 총액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면 좋습니다.)
- 금액의 이자 비율/액수 (무이자라면 무이자 표시, 원금 10만 원 이상 금전소비대차 이율은 연 20% 한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만기일 변제장소, 변제일 (연/월/일을 정하여 기재하세요.)
- 만기일에 갚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 액수
- 예정 기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특약 사항들
기한 이익의 상실
-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한 이익을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기한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신용을 잃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시키거나 멸실 했을 때
- 담보 제공의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파산했을 때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차용증에 대리인의 유무를 기재하여야 하고, 신상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신분증도 체크하여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계약할 시엔 대리권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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