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관한 부분 알려 드릴까 합니다. 22년 올해에도 장려금 접수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신청하실 분들, 그리고 자격 충족이 되어 신규 접수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일지 지급은 언제 받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액수보다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소득이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을 알아보자
대상 | 기준 | (연간)소득 요건 |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0~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0~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0~300만 원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액이 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 상관 x)이고 연간소득액이 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이 백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으로 동거 상태여야 합니다.
■ 2022근로장려금 정기 지급분에 대하여 (소득에 관한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2백만, 홑벌이 3천2백만, 맞벌이 3천8백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1) 총소득금액이란?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를 말합니다.
- 근로(총 급여)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 수입금)
- 이자·배당·연금(총 수입금)
- 기타 소득(총 수입금-필요 경비)
2) 총급여액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위 1, 2, 3번(근로 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승용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4) 그 외 신청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국 국적은 없으나 국적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서 일하고 있을 때
■ 나에겐 얼마가 지급될까? (2022근로장려금 정기분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대상 | (연간)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2,200만 원 | 3~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 원 | 3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 원 | 3 ~ 300만 원 |
*감액 혹은 체납 충당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려금에서 일정 액수가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을 합한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때 | 장려금의 50%가 차감 |
기한 후 신청했을 때 | 장려금에서 10%가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때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보다 정확한 액수의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남겨 드릴게요.
■ 2022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31일
오전 6시~24시까지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오전 6시~24시까지 신청 가능
*소득세 확정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소득세 신고하세요.
■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 정기 기간에 신청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접수하셨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 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은?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사이트
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곧 신청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미리미리 해당 내용 알고 계신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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