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원, 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썼다면 정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 감염되어 휴가를 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 꼭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 가족돌봄휴가란?
질병, 사망,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가족을 장기적으로 돌봐야 할 때 신청하는 휴직)기간에 포함되는데요. 그렇기에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고, 1일씩 나누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휴가를 내고 싶다면, 해당일에 돌봄 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뭘까?
본래 무급으로 존재하는 휴가였는데요. 감염병 확산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해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비용이 긴급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둥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신청 기한은 22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금액은 얼마 받을 수 있나?
근로자 1명당 10일 이내로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하루에 5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합 최대 50만 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1일 단위 분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에 해당한다면, 2만 5천 원 정액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처리되는 시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어디에 가서 접수하면 되죠?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을 보내시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요?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가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인터넷으로 접수 시 1, 2, 3번 항목 서류는 전산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방문/우편/팩스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양식파일 다운로드▼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하는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인데요. 먼저 여기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가족'을 검색해줍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2)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나 인증서, 비회원 등으로 로그인하세요.
4) 그러면 신청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 표시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시고, 등록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죠. (항목마다 설명이 붙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봤습니다. 감염 확산 세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 확진되면 일을 하기에도 지장이 가고, 가족을 돌보기에도 여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