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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활동비 인상 액수 표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22년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랐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접수방법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교,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학교 등)에 입학했을 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그 외의 수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주목하세요! 먼저 지원 가능한 대상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할 경우
  2. 보호자가 사망/행방불명/질병/사고/장애/파산/실직으로 근로 능력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학생으로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거주 외국인 중 국가 공익 기여가 특별 인정되는 난민 인정자 혹은 그 자녀(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
  4.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때 (▼ 아래 표 참고)
가구 22년 중위소득 50% 기준
1인 972,406원
2인 1,630,043원
3인 2,097,351원
4인 2,560,540원
5인 3,012,258원
6인 3,453,502원
7인 3,890,296원
8인 4,327,090원

*중위소득 50~80% 해당자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 감면받았을 때(국가유공자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에는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학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교육부 장관이 정한 장학(奬學)이 필요한 이는 다른 법에 따라 학비 감면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지원되나요?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검색하셨던 분들, 올해 대체 얼마나 금액이 상향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평균 2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인지 연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일지 같이 보실까요?

 

1)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
  • 중학생 : 1인당 466,000원
  •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는 1년에 1회 현금을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2) 고등학생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가지 더 있어요!

  • 교과서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 전체 - 1년에 1회 일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하면 전액 지원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3)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점심),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등

* 교육 급여와 교육비?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궁금하면 더 보기 눌러주세요)

더보기
  • 쉽게 말해서 교육급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국민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행하는 사업 성격을 띠고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재량에 따라 진행하는 예산사업인데요. 중위소득 50~80%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고, 급식비나 자유수강권, 통신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급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2022년 교육급여 대상자 학습 특별지원금 지원

그리고 올해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약 30만 명에게는 교재비나 EBS 유료 컨텐츠 구입비 1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점이나 EBS 홈페이지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카드 포인트나 EBS 쿠폰으로 6월 말~9월에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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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언제일까?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교육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월 학기 초부터 지원받도록 권장하는 집중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22년 3월 2일 (수) ~ 3월 18일 (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간이 끝나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비용 : 1년에 1번 지급 (3월)
  • 입학비, 수업료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1년 1번 받을 수 있어요!)
  • 교육비 : 4월 말에서 5월 초 심사하여 결과 통보

 


신청 방법은요?

보호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되고, 또는 온라인(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필요한 서식 용지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려면 보호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 복지로 바로 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9(상담센터, `22.2.24.~3.23.) / 053-231-0752(교육급여, 고교학비), 053-231-0754(교육정보화), 053-231-0755(방과후), 053-231-0756(현장체험학습비) (연중)

oneclick.moe.go.kr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시는 보호자분은 해당 지원 내용 숙지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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