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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민원정보

아동수당 만8세 미만 개정내용 정리 | 신청 방법, 기한까지

by ↑↑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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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만8세 미만 개정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상 연령이 늘어난 만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내용과 신청 방법, 기한까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수당을 주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환경에서 기본 권리와 복지를 누리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아동수당 만8세 미만의 아이라면 신청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0세~만 8세 미만 아동 (95개월)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아이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

 

 

신규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어플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년 2월 1일~15년 3월 31일에 아이가 출생한 부모님은 필수로 읽으세요 ▼

 

 

<아동수당 만8세 미만 연령확대 대상자를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 내용>

 

 

사전신청 대상은?

14년 2월 1일~15년 3월 31일 출생한 아동

 

※ 14년 2월~15년 3월 출생한 아이 중 아직 한 번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꼭! 사전 신청 기간에 접수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22년 2월 9일~22년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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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2년 1월~3월 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동수당 지급일 기준표
복지로 Q&A 자료 출처

 

 

<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

  • 계좌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변경해야 하는 경우 : 보호자변경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만8세 미만에 해당하는데, 수당이 중지되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눌러 변경 정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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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8세 미만 개정 내용에 관해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 보호자분들은 해당 내용 알아두셔서 월 10만 원 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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