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대상, 도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서 관련 혜택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나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돕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신청가능한 대상은?
사별이나 이혼 등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취학 시 만 22세 미만)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 손녀를 (외)조부 혹은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도 포함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 손녀를 (외)조부나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도 포함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2% 이하입니다.
*2022년 중위소득 참고표
- 2인 가구의 2022년 중위소득은 약 326만 원에 해당하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2명일 때,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가정의 월소득이 169만 5,2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비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195만 6,051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3인 가구의 2022년 중위소득은 약 419만 원 정도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3명일 때,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가정의 월 소득이 218만 1,245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은 251만 6,821원입니다.
◆ 지원금 종류와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1년에 8.3만 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 가구당 월 5만 원
◆ 지원 제외 대상은?
◆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신청과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 조사를 통하여 지원해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하는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 하기 보시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한부모가정 지원금 안내사항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 이처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존재하므로, 잘 알아두셔서 잊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