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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에 관한 내용 알려 드릴까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동료나 상사의 언행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 압박감을 받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관계나 지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제도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받거나 사실을 보고받은 사용자는 즉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1. 먼저 회사(괴롭힘 관련 업무 담당 직원 혹은 사업주)에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후엔 회사 내규에 따라 신고가 처리되는데요. 보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힌 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알맞은 조치 > 모니터링

 

 

◆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우는?

회사는 필요시 근무하는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를 명해주는 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알맞게 시행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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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유형, 사례를 알아보자

직장 괴롭힘 사례 예시 리스트
고용노동부 괴롭힘 예방 메뉴얼 2021년도 자료 출처

1. 신체적 괴롭힘

신체 폭행, 협박, 물건이나 서류를 던지는 둥 위협 행위

 

2. 언어적 괴롭힘

욕설, 폭언, 직원들 앞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모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 외모나 연령, 학벌, 성별 등 이유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

 

3. 업무적 괴롭힘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성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속해서 전가함, 훈련이나 승진/일상 대우에서 차별, 이유 없이 허드렛일만 시킴, 업무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배제함,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비품 미제공하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나 시말서/반성문/일일업무 보고를 쓰게 함, 업무를 가르치며 학승능력 부족 등 이유로 괴롭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근무 강요, 업무 시간 외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 지시, 회식이나 음주/흡연 혹은 금연을 강요

괴롭힘 행위 예시 리스트
고용노동부 괴롭힘 예방 메뉴얼 2021년도 자료 출처

4. 업무 외 괴롭힘

종교나 단체 활동 혹은 후원 강요, 회사 행사에서 원하지 않는 장기자랑/경연대회 요구, 체육행사나 단합대회에서 비업무적 행사 강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시킴, 사적 영역에 지나친 간섭

 

5. 집단적 괴롭힘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을 따돌림,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을 생산하고 확산시킴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1. 신고했다가 괜히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죠?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었는데요. 이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누설한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관련 처리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라면, 괴롭힘 예방이나 발생했을 시 조치하는 규칙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사업주는 관련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위반한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회사가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 주소지 담당하는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사업주) 혹은 그의 가족(4촌 이내 인척)이 괴롭히는 가해자라서 제대로 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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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수많은 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요.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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