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간단해요 (주소지 이전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필수로 해주어야 할 것이 바로 주소지를 옮기는 일인데요. 일명 전입신고라고도 하죠? 주민등록법에 속해 신 거주지에 전입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를 뜻합니다. 꼭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겨 본인 소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등) 지자체, 정부의 여러 복지 혜택(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 공제 가능 이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만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사는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하니 번거롭고.. 2021.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