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1 거주불명등록 방법 | 전에 살던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할 경우 거주불명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거나 나갈 경우, 전입, 전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간다면 계속 그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가 불명하다는 의미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직권말소 거주불명,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 사유에 맞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권말소 거주불명 1) 허위신고자 어떤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만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장전입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상황엔 담당 공무원, 통장 등이 조사하여 해당자를 거주불명으로 .. 202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