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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거나 나갈 경우, 전입, 전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간다면 계속 그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썸네일
전세입자가 전입신고 안 할 때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가 불명하다는 의미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직권말소 거주불명,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 사유에 맞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권말소 거주불명

 

1) 허위신고자

어떤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만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장전입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상황엔 담당 공무원, 통장 등이 조사하여 해당자를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자인 사실이 확실해지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2) 무단전출자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7일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 혹은 공고한 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읍이나 면, 동장에 의하여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직권 말소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4) 이중 등록자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또한, 최고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치 가능합니다.

 

5) 국적 상실, 이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등록기준지에서 이탈 사항을 통보받았다면 주민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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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1) 주민의 신고

가출, 실종, 연락 두절되었을 때엔 세대주 또는 세대 관리자가 거주 불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에서의 사망, 실종 신고되었을 때엔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말소 정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하게 됩니다.

 

 

거주불명, 아무나 등록 가능할까?

건물 소유주, 임차인, 재산권자나 채무, 채권 등 이해관계자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이해관계를 증명할 서류 있다면 위임도 된다고 합니다.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거주가 불명 등록된 사람은 다시 주소를 재등록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자가 거주 불명된지 5년이 경과되고 건강보험과 같은 여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행정 서비스 혜택, 이용 제한을 받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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