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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혹은 어떤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미발행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 당황스러웠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자는 가산세,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받았을 때>

※ 신고 대상은? 소비자 상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중 다음 사항에 포함된 곳입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거절했을 때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해당 가맹점에서 임의로 발급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 신고 기한은?

거래 당사자(소비자)라면 위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5년 이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액수 기준
국세청 캡처 _ 거부 시 포상금 액수

액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5천 원~5만 원 이하로 거부당했을 때는 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요. 5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일 때는 거부 금액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25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 해당 사례를 겪으신다면 바로 신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발급에 대한 신고 안내>

※ 신고 대상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은 전문직/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은?

역시나 소비자나 제3자가 5년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3자라면 거래증명을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시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지급되는 포상금 기준
국세청 캡처 _ 미발급 시 포상금 액수

5만 원 이하로 피해를 봤다면, 지급되는 액수는 1만 원인데요.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라면 과태료 대상 금액 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50만 원 초과하였을 시는 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궁금하셨던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고 방법 알아보자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준비해주실 것은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주셔도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하실 거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PC 버전 -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 선택

홈택스 상단 메뉴 목록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2. 신고서에서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 작성, 파일 첨부까지 마친 뒤 하단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 작성 화면
홈택스 신고서 캡처

 

 

모바일 버전 - 손택스 어플로 하는 방법

1. 손택스 어플 설치 > 홈 화면에서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혹은 발급거부 신고 클릭

손택스 어플 설치, 신고법
손택스 앱 캡처

 

2. 두 개 중 원하는 서비스의 신고하기 버튼 누르세요.

손택스 영수증 발급거부 선택 화면
손택스 앱 캡처2

 

 

3. 이후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인적 사항 및 관련 내용 입력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정보만 요약해 정리해드렸으니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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