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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과연 해당 서류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이사하기 전 확인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니 꼭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서류 썸네일
전입세대 확인하는 법

전입세대열람원 뜻부터 알아보자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전입세대열람원으로 불렸지만, 23 1 12일부턴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할 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주소지의 세입자 현황과 보증금, 계약 기간, 소유권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보통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 받을 때나 전세 보험 등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땐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이 각 얼마인지 확인하면 임대차 계약 결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판을 치는 시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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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웬만한 민원서류는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입세대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고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전입세대 열람 비용이 300, 발급 비용은 400(소유자, 세대원, 임차인, 계약자, 대리인), 500(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되고, 카드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

  • 임차인(전월세로 거주하려는 사람)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챙기시면 됩니다. 계약 전이라고 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고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리인 :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 신분증 및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등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등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등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월세 거래 시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니만큼, 꼼꼼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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