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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 알아두면 목돈얻는 정보

by ↑↑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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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 표지판
포상금 안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거짓으로 꾸며내 부정 수급한 경우,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부정한 수급, 불법 의료행위 등 이 사람들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오늘 포스팅 읽어두시면 나중에 언젠가 꼭 한 번은 써먹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필수로 알아두세요.

 


<포상금 안내>

*읽어두면 언젠가 꼭 목돈얻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1. 사회보장급여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 포상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그 사람을 신고하게 되어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기관에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내라며 환수 결정 조치합니다. 환수 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그 돈의 10~30%를 포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수결정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 환수 결정금액 x 30%를 받게 됩니다.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일 경우 : 환수결정금액x20%를 받습니다.

1천만 원 초과했다면 : 환수결정금액x10%를 받습니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포상금은?

마찬가지로 환수결정 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그중 정부지원금이 있을 텐데요. 정부 지원금의 30%를 포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없으며, 10만 원 이하일 경우 3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어린이집 관련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 또는 간식 부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르면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 : 환수금액의 10~30%를 받게 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 200~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간식비 부정수급 신고했을 때 : 100~300만 원을 받습니다.

차량 안전관리 : 100~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부정으로 수급한 것을 신고한다면 : 징수금의 10~30%를 받으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부정으로 수급한 것 : 징수금의 40%, 최대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 : 징수금의 10~20%를 받습니다. 최대 5백만 원까지고요.

 


5. 부당청구 요양기관

요양기관 관련자 : 징수금의 10~30%를 받게 되는데요. 상한액은 20억 원까지입니다.

요양기관 이용자 : 징수금의 40%이며, 상한액 5백만 원까지입니다.

그 외 : 징수금 10~20%로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 역시 5백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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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를 신고하면 징수금의 10~3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한액은 20억 원까지입니다.

이용자를 신고하면 징수금의 50%를 받는다네요. 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고요.

그 외징수금의 10~20%며, 역시나 5백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불법으로 의료 행위한 것을 신고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가 아닌데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벌금액의 20%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 의약분업 위반과 관련한 포상금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의사의 직접 조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조제실약사의 원외처방전 환자에게 조제, 대체조제 위반, 변경-수정 조제, 또한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거부했을 때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합행위를 했을 때, 약사 자격이 없는데 조제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은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상한액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들어가시면 유형별 신고 가능한 방법에 대해 간략히 나와 있으니 도움되실 겁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ea/wrsdDclr/moveTWAT57030M.do

 

tbu/app/twat/twate/twatea/TWAT57030M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과감하게 신고하시고, 정당하게 포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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