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비, 난방비, 연탄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인데요! 여름, 겨울 시기로 나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자!
◆ 대상은 누구일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받으시는 분들은 22년도에만 지원 대상이라고 하네요)
주민등록표에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 영유아 : 16.01.01 이후 출생
- 노인 : 57.12.31 이전 출생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1)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의 수급자인 경우
2) 모든 세대원이 3개월 넘게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되었을 때(신청기간 안에 세대원 중 퇴원한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 발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2년 겨울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 지원금은 얼마 받을까?
<지원금 총 액수>
여름 | 겨울 | 총액 | |
1인 세대 | 29,600원 | 118,500원 | 148,100원 |
2인 세대 | 44,200원 | 159,400원 | 203,600원 |
3인 세대 | 65,500원 | 212,500원 | 278,000원 |
4인 세대 | 93,500원 | 278,600원 | 372,1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에 남았던 잔액은 겨울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2년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본인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및 서류 필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면 발급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 수급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거동 불편하면 가족 또는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카드 회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해줍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아 도시가스 및 전기세, 연탄 구입비 등에 사용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하시고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들어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좀더 세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따라 하기 메뉴 중 '에너지바우처' 클릭하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이 나오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fa/followStep/selectFollowStepTwoaa.do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먼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https://www.energyv.or.kr/main.do
2. 메인 화면에서 ‘잔액조회’ 메뉴를 눌러주세요!
3.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 다 적으셨다면 잔액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잔액조회하는 법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빨리 신청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