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신청하는 날짜 확인하시고 자격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에 자취하는 저소득 청년 중 조건에 맞는 분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집에 살고 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 합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음.
◆ 대상은 어떻게 될까?
-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도 소득 기준 60% 이하인 청년들만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 소득 기준표 알아보자
2022년도 기준
가구 | 중위소득의 100% | 중위소득의 60% |
1인 가구 | 1,944,812원 | 1,166,887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1,956,051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2,516,82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3,072,648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3,614,709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4,144,202원 |
7인 가구 | 7,780,592원 | 4,668,355원 |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혼자 월세방에 자취하는 청년 – 한달 월급이 116만 6,887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20대 미혼이라면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자산 조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22년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 참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 가구는 뭔데요? – 청년 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이 포함한 가구 형태. (예를 들어 청년과 부모님을 합친 3인 가구) *청년 가구가 뭔데요?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등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인 경우. (예를 들어 청년이 혼자 경기도에서 살고 대학을 다닌다? = 청년 1인 가구에 속함,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살 때도 청년 가구에 속함) |
- 만약 청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또는 미혼 부모?
- 20대 중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97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다면?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청년 본인 재산과 소득만 체크한다고 하네요.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10월부터 조건에 맞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11월부터 확정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방학 동안 부모님 댁으로 집을 옮긴 청년이라면?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 월세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도 대상인지 여부 자가진단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청년 분들이라면 생활비 및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건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생활비 부담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