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 퇴직연금 irp에 대하여 정리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회초년생부터 재직 중에 계시는 분들까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사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죠. 종류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로 나뉘어 있는데요. 보통 자신이 원하는 유형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이 30% 경감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IRP(개인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근로자가 직장을 옮.. 2021. 12. 12. 퇴직금 계산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을 시, 지급되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도록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 평균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5명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용직, 계약직, 알바도 가능할까?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 2021.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