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법2 내용증명 작성법 보내는 절차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 거래 등을 했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제기에 채권 청구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미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 이행 사항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에게 요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작성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정 증명 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로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낸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거보전 혹은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한.. 2021. 12. 8. 차용증 쓰는 법 양식까지 알려드립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단어는 익숙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거래할 때 꼭 필요한 법적 문서로서 물건이나 현금이 두 사람 간 오갈 땐 이 증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부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되돌려 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에 증거로 남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 금전 거래 시 서로 간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