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1 내용증명 작성법 보내는 절차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 거래 등을 했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제기에 채권 청구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미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 이행 사항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에게 요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작성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정 증명 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로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낸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거보전 혹은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한.. 2021.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