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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 간단 정리 | 신청 방법 및 대상

by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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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문구가 적힌 썸네일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장애인연금 간단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2년에 들어서서 기초급여액 2.5%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소비자 물가가 변동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신청 방법까지 쉽게 알려 드릴게요.

 


<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 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소득 보장, 추가 지출 보전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매년 물가상승 고려한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대상자는 누구일까?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이어야 합니다.
  2. 본인,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 만 18세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생일이 22년 5월인 분은 22년 4월 1일부터 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분 급여부터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정기준액 표 (2022년 기준)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단독 가구 121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부부 가구 193.6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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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은? 

기초 급여(30,7500)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20,000~80,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연금 지급액 표
보건복지부 출처

기초급여액이 2.5% 인상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늘어났는데요. 또한, 최대 8만 원부가 급여까지 받게 되면 38만 7,500원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배우자가 장애인 연금의 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합산액이 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일부 감액됩니다.

 

 

◆ 신청 방법은? 

 

1. 방문 신청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누른 후,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 누르신 뒤, 상단의 '장애인연금' 누르세요. 접수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오므로 화면에 나오는 안내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그게 뭔가요?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금융 인증/구 공인인증서가 따로 깔려 있지 않으시다면, 간편인증 > 카카오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방문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요.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대상자이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도 수월하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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