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면 직장인분들은 다들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하여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른 추가공제보다 더욱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 공제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살펴보면 기본,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장애인공제는 추가공제라고 보시면 되며, 소득 기준이 맞으면 나이 상관없이 기본 인적 공제 150만 원+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1명당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 환자 :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
필요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수첩 혹은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에서 발급)
-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정부24에서 증명서 신청하기
-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 먼저 하세요. 비회원도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장애인증명서' 입력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서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비회원도 가능)하시고, 검색창에 '국가유공자' 검색하세요. 이후 국가유공자 확인 메뉴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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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는 어떻게 발급받을까?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각 병원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자동발급기계가 있는 곳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셔도 될듯합니다.
*진단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꼭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A 궁금할 내용들 정리해보았어요.
-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때마다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증명서에 있는 '장애 예상기간'에 기재된 기간에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이 끝났다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 가족 중 장애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장애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면, 사망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공제를 못 받았다면?
이전 5년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인데, 고엽제 피해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연도 중에 치료가 완료되었을 때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끝난 해당 연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항암이 2022년에 끝났다면, 2022년까지는 공제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제가 포스팅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소득공제 무사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