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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임대 주택 간단 정리 (1)

by ↑↑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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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는 집값 탓으로 임대 아파트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아파트 종류는 무엇이 있고, 입주 조건은 어떨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썸네일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아파트, 여러 종류가 있다던데?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건축/매입하여 국민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내 상황에 따라 알맞은 곳으로 가시면 된답니다.


 

1. 필수로 알아야 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종류와 특징

 

오늘은 LH임대 주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면 될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는데, 임대주택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군요.)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한 임대주택 체계.
너무 임대 종류도 많고 복잡해해서 국가에서 LH 임대 종류를 모두 통일한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됨. (새로 생긴 체계니 건물도 신축)

대상자는 우선공급/일반공급 두 종류로 나뉘어짐.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계층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 계층

거주 기간은 30년.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원룸형부터 3~4인 가구를 위한 80형까지 다양하게 있음.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별내, 과천에만 있고, 그외 지역들은 계속 짓고 있음.

소득/자산 요건, 거주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점수 매겨짐.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을 위한 주택.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음. 지어진 지 10년 넘은 오래된 곳이 많음.

제일 넓은 전용 면적 타입이 59 (아파트 기준 약 24평).

시중 시세의 60~80%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형 주택.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매우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 90년대~2000년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구축이 많음.

전용 형수는 26.34㎡ ~ 42.68㎡ (아파트 기준 약 11평~18평 정도)

시세의 30% (전국 영구임대 평균 임대료 9~10만 원이라 함. 적은 평수는 4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수급자, 고령자 등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6년~20년으로 각각 다름. 신축 아파트가 많음.

전용 형수는 14㎡ ~ 59㎡ (아파트 기준 약 8평~24평)

시세의 60~80%
전세임대주택 기존에 지어진 주택(일반 집주인이 관리하는 집들)에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대상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 직접 찾아야 함. 그러면 LH가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 맺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2년마다 재계약(재계약 횟수는 4~14회까지 조건만 맞으면 20년 이상도 거주 가능), 직접 발품 팔아야 해서 조건에 맞는 주택 찾기 까다로운 편.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음. 전세임대랑 다르게 집 안 찾아도 됨. 경기도, 서울에만 있음. 공고도 많이 안 뜸.

인접 시/군/구 비슷한 유형의 2~3개 주택의 평균 전세계약금액 시세의 80%. 저렴하진 않음.
매입임대주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대상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저소득 고령자, 중산층 3~4인 가구 등이 대상.

주택마다 다르지만, 넓은 형수의 주택 공고도 많이 나옴. 주로 오피스텔, 빌라가 많음. (아파트도 나옴)

공고 대상에 따라 시세가 다름.
보통 저소득층, 고령자, 대학생, 소득 요건 낮은 부부 등에게 30~40%정도 시세로 임대해주며, 청년들에겐 40~50%, 중산층 및 신혼 부부에겐 70~90% 수준의 시세로 임대해주기도 함.

매입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마다 소득 기준 및 금액을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5/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되는 주택. 임대로 살다가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음. 10년 이하로 지어진 (신축~준신축)아파트, 분양 전환 중인 단지도 있음. (분양받을 때 잘 공부해서 신중히 선택하길 바람. 장단점 있음. 자세한 건 다음 포스팅에 다루겠습니다.)

다만, 더 새로 지어지는 곳은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 제외) 분양 전환 받으려면 기존에 지어진 곳들 위주로 공고 확인하는 게 좋음.

다른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59형/74형/84형 등 넓은 형수로 거주 가능. 대신 임대료가 비싼 편이며, 특히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더 비싸다. 시중 시세의 90%~100% 수준.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

준공일 기준으로 5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함. 대신, 분양전환 안 되므로 참고 바람.

 

 

다들 위 표 확인하셨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주택 유형마다, 대상자나 해당 지역과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보다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내가 신청하려는 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인지, 지역은 어디이고 난 어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내가 원하는 유형별 소득 기준 확인해 보자


목차

 

1) 통합공공임대 소득, 자산 요건

2) 국민임대 소득, 자산 요건

3) 행복주택 소득, 자산 요건

4) 공공임대 소득, 자산 요건

5) 영구임대 소득, 자산 요건


 

1) 통합공공임대 소득 요건 먼저 봐 볼까요?

 

통합공공임대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고 뜨는 날짜 기준으로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소득 조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출처

 

우선공급은 위의 표 기준으로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계층)

 

일반공급은 위의 표 기준으로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 계층)

 

 

자산 요건도 봐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별 자동차 가액은 3천708만 원 이하여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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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임대 조건은 어떨까요?

 

역시나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내 집 없어야 함)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월급이 3,134,668원 이하

2인 가구 - 월급이 4,332,569원 이하

3인 가구 - 월급이 5,039,054원 이하

4인 가구 - 월급이 5,773,927원 이하

5인 가구 - 월급이 6,142,550원 이하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은 3천708만 원 이하


 

3) 행복주택 조건은 어떨까요?

기본 입주 자격은 똑같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 사람 (1인 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가산)

 

대학생 : 본인과 부모 소득 모두 봅니다.

청년 : 본인 소득만 봅니다.

맞벌이 부부 : 120% 소득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 참고

1인 가구 4,024,661원 (전년도 월평균 소득 120% 기준)
2인 가구 5,505,914원 (전년도 월평균 소득 110% 기준)

*맞벌이일 경우 120% 적용으로, 6,006,451원 이하의 소득이여야 입주 가능
3인 가구 6,718,198원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4인 가구 7,622,056원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5인 가구 8,040,492원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총 자산 보유기준이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기준으로는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공공임대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다음은 공공임대입니다.

 

전용 85㎡ 이하공고일 현재 건설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가입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전용 85㎡ 초과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청약 가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 21억 5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 3억 6천8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공급, 다자녀(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 2순위 등 거주 지역이나 청약 점수에 따라 당첨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이미 최초 공고를 거친 곳들은 무순위 공고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무순위의 경우 소득이나 청약 점수 등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영구임대는?

영구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입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90%/2인 가구는 80% 이하)
  • 장애인 등록자
  • 65세 이하의 직계존속(소득 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면서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사람(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필요자로 인정하는 자
  •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이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대 주택 종류도 많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게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정리된 글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관련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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