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알바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게 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득이 낮아 돈을 모으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알바생과 군인분들은 신청해도 될지 헷갈리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 내용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계좌 만기 시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함만 19~34세 청년
-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가구 재산도 지역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182만 7,831원
- 2인 가구 : 308만 8,079원
- 3인 가구 : 398만 3,950원
- 4인 가구 : 487만 6,290원
- 5인 가구 : 575만 7,373원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거주 시 1억 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월 50~200만 원) 미적용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들은 정부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받게 되어 만기 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알바생 가능할까?
*알바생은 소득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가입된 분들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사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알바를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알바를 하지 않는 대학생은 소득이 없으니 신청 불가입니다.
*군인은 직업군인이냐 사병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사병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로 중이신 분들은 조건에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해놓고 3년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립중지(2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대 후 중단되었던 부분부터 이어 적립하면 됩니다.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 신청은 어떻게 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알바생도 가입할 수 있는지 검색하신 분들! 이제 대상은 확인했으니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가입 기간은 22년 7월 18일 월요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주 동안은 2부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출생일 끝자리로 요일마다 신청 가능한 날이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
날짜, 요일 | 출생일 끝자리 |
7월 18일, 25일 월요일 | 1, 6 |
7월 19일, 26일 화요일 | 2, 7 |
7월 20일, 27일 수요일 | 3, 8 |
7월 21일, 28일 목요일 | 4, 9 |
7월 22일, 29일 금요일 | 5, 0 |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때는 8월 1일~5일동안 추가 접수 기간이 있으니 이때 하시면 됩니다.
■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알바생 등 청년분들이라면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남겨 드립니다.
■ 저축 계좌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 (환수해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중간에 통장은 해지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므로, 만약 신청해놓고 중간에 일하지 않을 경우(근로 활동 중단된 경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환수해지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소득 활동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2.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6월 동안 연속으로 적립금을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된다고 합니다.
3.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4. 통장에 가입한 이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5. 그 외 환수해지되는 경우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 해지서류 미제출했을 시, 사용용도 미 증빙한 경우
*위의 사유들로 해지처리 되어도 나중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알바생 가능할지 관련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