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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다고?

by ↑↑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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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내부 모습 썸네일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알아보자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볼까요? 지난 4 21,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청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오늘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청년이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대상 청년의 숫자만 약 15만 명 2천 명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상은?

  1.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나이는 19세부터 만 34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22년 소득 기준 60%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고)

 

 

■소득 기준 (2022년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1,944,812원 1,166,887원
2인 3,260,085원 1,956,051원
3인 4,194,701원 2,516,821원
4인 5,121,080원 3,072,648원
5인 6,024,515원 3,614,709원
6인 6,907,004원 4,144,202원
7인 7,780,592원 4,668,355원

 

22년도 소득 기준의 60%보다 소득이 낮아야 인천 청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혼자 월세 자취방에 살고 있는 청년일 경우, 한달에 받는 월급이 116만 887원 이하여야 함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부모 등 원가구 소득/자산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위의 이미지 표 참고), 자산 요건도 3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나이가 30세를 넘겼거나, 혼인 또는 미혼 부모일 경우, 또는 20대로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97만 원)넘는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등 청년과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ex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대학 다니는 청년인 경우 – 청년 1인 가구)

*원 가구 : 청년 가구에 청년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 것. (ex 청년+부모님 총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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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1년 동안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 넘어가는 집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친 액수가 7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안내
지원액수

 

■신청은 언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은 8월 하순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유롭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하게 되면 10월에 대상 여부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

본격적인 신청은 8월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기간에 맞춰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누리집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혹은 내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5월 2일,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주거 급여를 받는 경우, 이후에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마이홈포털에 가보시면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에게 독립해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 특별 지원 사업과는 별개의 제도랍니다.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 원~16.3만 원까지 받으며, 대상 요건의 소득 인정액수가 좀 더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1인 89만 원, 2인 149만 원 등) 아마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듯한데요.

 

실제 지급으로 받는 주거급여 금액 중 월 차임 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안에서 차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실제로 내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을 넘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알아보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4

 


☞다른 사람(친구, 애인, 룸메이트)과 동거 중인데, 월세 지원받을 수 있을까?

 

만약 월세 계약서가 공동명의로, 월세를 반씩 내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1인 부담액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계약자 기준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주거 비용 부담에 버거움을 느끼신다면 오늘 내용 꼭 숙지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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