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권리 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된 공적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 면적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와 같은 권리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해당 장부를 봐야만,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대충 넘기다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추후에 문제없도록, 부동산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꼼꼼히 따지셔야 하는 이유죠.
2.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눌러줍니다.
(3) 주소지 입력 > 검색 후 밑의 목록 중 열람하려는 건물/토지 선택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 연립대와 같이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물
- 건물 : 다가구/다중 주택(원룸 등), 단독 주택과 같이 전체 소유주는 한 명인 건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세요.
(4) 전부 > 말소사항 포함 > 다음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한 뒤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특정인 공개 > 부동산 계약 예정인 경우
*미공개 > 단순 권리확인일 경우
(6)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열람 1건당 700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결제 버튼 클릭
*아마 수수료 비용에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원래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종료한 상태입니다. 대신 주 1회 무료 열람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무료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주세요!
https://21years.tistory.com/46
귀찮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7)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회원으로 로그인하시거나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눌러 로그인했습니다.
(8) 결제 방법을 선택 후, 알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눌러주세요.
(9)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10) 결제한 뒤에는 미열람/미발급 메뉴에서 프린터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우측에 '출력' 버튼이 있으니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단 포스팅에 등기부등본 관련한 용어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글 하단으로 가시면 정리해서 써 놓았으니 참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s://21years.tistory.com/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