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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사이트, 그리고 용어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흔하게 이용하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수수료 700원이라는 발급 비용이 있어서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디스코라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서비스 제공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고요. 대신 새로운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닥집이라는 곳입니다.
대신 주 1회만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제한적이긴 한데요. 가볍게 보실 분들에겐 부담 없고 괜찮은 듯 합니다. 밑에 열람하는 방법 간단히 써놓았으니 함께 확인해주세요!
용어 정리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1. 먼저 닥집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2.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주소를 입력 > 검색해준 뒤 알맞은 주소지 선택 > 하단의 알아보기 클릭!
*집합 건물(동+호수까지 입력), 토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발급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4.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휴대폰 번호 >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인증 번호 > 설정할 비밀번호 (6자 이상 30자 이하) 입력 후 인증 완료 눌러주세요.
5. 몇 분 정도 기다리시면 건물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6.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용어 정리>
서류를 열람해보시면 갖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혹은 부동산의 현황 기재하는 장부를 뜻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해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2. 부동산 구분
- 건물 :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와 같이 소유주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 집합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물을 말합니다.
- 토지 :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전(밭), 답(논), 임야(산)가 포함됩니다.
3. 표제부
토지, 건물의 소재지 번호, 건물 명칭, 번호, 대지권에 관련한 사항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토지 표제부 : 지번, 지목, 지적
- 건물 표제부 : 지번, 구조, 용도, 면적
- 집합 건물 표제부 : 전체 건물(ex : xx 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 개개의 건물(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토지 분할, 지목 변경 혹은 건물 구조 변경과 증축에 의한 변경 사항도 기재됩니다.
- 대지권 :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4. 갑구
- 가압류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본인의 재산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채권 권리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 경매 집행을 강제로 시행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 가등기 : 부동산 계약금 지불 이후 잔금 기간에 주택 압류나 매매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5. 을구
-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저당을 잡은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 :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히는 것)
- 근저당권 : 계속된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액수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 감액등기 : 세입자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요. 등기상 채권 최대액인 1억 4천 중 일부 혹은 전액을 갚아 등기상 근저당설정 금액을 감액해 설정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 말소등기 : 어떤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등기를 뜻합니다.
- 전세권 : 전세금 지급한 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주택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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